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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접종 후 최장 2일 백신휴가…이상반응 시 신청만으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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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휴가 활성화' 발표
접종 다음 날 1일…이상반응 시 1일 더 부여 예정
보건교사·사회필수인력·항공승무원 등에도 부여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최장 이틀간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다. 이상반응이 있다면 의사소견서 없이 접종자의 신청 만으로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휴가 활성화'를 발표했다.

그간 백신 접종 후 발열과 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백신 휴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2.7%는 의료기관에 방문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 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다. 또 요양병원 20곳을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5400여명을 조사한 결과 1.4% 수준인 75명이 하루 정도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반응은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된다. 주요 이상반응은 접종부위 통증이 28.3%로 가장 많았고, 근육통 25.4%, 피로감 23.8%, 두통 21.3%, 발열 18.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에서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휴가 신청자에게는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신청만 하면 휴가를 부여한다.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에 하루를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추가로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이상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될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

단, 접종에 필요한 시간은 접종 당일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4월 첫째 주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사업과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 유급휴가, 업무 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이 진행되는 보건교사, 오는 6월 접종을 시작하는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한다.

오는 5월 접종 예정인 항공승무원은 항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

기업 등 민간 부문은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 단체,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중기청,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 단체들에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한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백신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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