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숨기고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한 사례를 계기로 유사 사례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권익위는 국토부 산하 25개 기관의 채용 실태를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제도 사각지대 개선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산하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이 우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중 LH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직원의 이력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 및 징계 등의 조치를 감독 기관에 요구하고, 필요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라는 것이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비위 면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이나 파면, 해임된 공직자 등이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추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업무 관련 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권익위는 이러한 법률의 가운데 취업제한 대상자에 '부패 행위로 징계를 받은 퇴직자'도 포함시키는 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LH 직원의 사례처럼 공직자가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고나서도 다시 공직자로 재취업 하는 것은 국민의 공직 신뢰를 훼손한다"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