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안양시 만안구)이 "현행 ‘출생신고제’를 ‘출생통보제’로 바꿔야 한다" 주장했다.
18일 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최근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3세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됐다"라 전제한 뒤 "지난 1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아이의 친모는 애초 친모로 알려졌던 20대 A 씨가 아닌, A 씨의 어머니 B 씨로 확인됐고, B 씨가 낳은 3세 아동은 출생신고도 안 된 채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낳은 아이는 출생신고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며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 신고자가 부모로 규정되어 있어, 부모가 출생 사실을 숨기면 아이는 세상에 없는 '유령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각종 의료 혜택, 보육 지원, 의무교육 등으로부터 배제되며, 가정폭력과 학대 등에 노출되기가 쉽다"라며 대책 마련으로 "미국·영국 등에서는 신생아 출생 시 부모 외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정부에 통보할 의무를 갖는다”며 “우리나라도 현행 ‘출생신고제’를 ‘출생통보제’로 바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