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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강득구 "출생신고 통보제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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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안양시 만안구)이 "현행 ‘출생신고제’를 ‘출생통보제’로 바꿔야 한다" 주장했다.

 

18일 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최근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3세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됐다"라 전제한 뒤 "지난 1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아이의 친모는 애초 친모로 알려졌던 20대 A 씨가 아닌, A 씨의 어머니 B 씨로 확인됐고, B 씨가 낳은 3세 아동은 출생신고도 안 된 채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낳은 아이는 출생신고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며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 신고자가 부모로 규정되어 있어, 부모가 출생 사실을 숨기면 아이는 세상에 없는 '유령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각종 의료 혜택, 보육 지원, 의무교육 등으로부터 배제되며, 가정폭력과 학대 등에 노출되기가 쉽다"라며 대책 마련으로 "미국·영국 등에서는 신생아 출생 시 부모 외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정부에 통보할 의무를 갖는다”며 “우리나라도 현행 ‘출생신고제’를 ‘출생통보제’로 바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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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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