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계가족 모임 등 예외사항도 최대 8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방역 수칙 준수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지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2주 연장돼 오는 28일까지 유지된다.
제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현 1.5단계를 오는 28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이날 기존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8일까지 더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4차 유행 방지를 위해 현 방역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및 국민의 불편과 피로감이 누적됐을 것을 고려해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상견례 모임 허용 ▲만 6세 미만 아동 인원 미포함 ▲직계가족, 상견례 등 예외에 대해서 8인까지 모임 허용 등으로 완화된다.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도 일부 해제된다.
▲유흥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5종은 룸당 최대 4명 제한 ▲1인 노래만 가능 ▲클럽·나이트클럽 등에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 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오후 10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하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따라 사실상 영업이 불가했던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에도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돌잔치 전문점이 아닌 일반음식점, 뷔페 등에서 평일에 일반 손님을 받고 주말에 돌잔치를 하는 등의 영업 방식은 금지된다.
또 15일부터 전문 체육인이 아닌 일반 도민도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 코로나19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전국 확진자 수는 400명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매일 200명 수준에 불과했던 작년 이맘때보다 제주 입도객은 40%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며 “이달 들어 11일째 제주지역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함께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