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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방역 인터뷰-한기언 대표】 코로나19 예방효과 아무리 외쳐도 소귀에 경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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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정부에 아무리 외쳐도 참고만 하고 세균바이러스세균 서식지인 집단시설 등에 착용하라고 ‘코바기’를 무료로 주어도 착용하지 않아요. 정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지켜보자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욱이 경쟁업체 등 47명이 우리를 식약처에 고발해 지금 소명답변서를 제출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 


‘코바기’라는 비강확장기 의료기기를 27년 전에 개발해 호흡기질환 예방에 나서고 있는 천하종합주식회사 한기언 대표는 “제발 좀 믿고 무료 시범 사용이라도 해 보라”고 호소했다. 

 

‘코바기’라는 제품으로 진짜 코로나19 예방이 되나?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할 때 마다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 그러나 이런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의외로 민간 업자들이 개발한 의료기기나 제품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사가 개발한 ‘코바기’ 착용으로 해결된다고 해도 정부는 들은 척도 안했다. 


‘코바기’는 마스크와 달리 착용하고 먹고 마시고 노래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의료기기다. 정부는 오로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만을 권장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까지 내라 한다. 

 

오히려 판매정지 및 형사고발…K방역에 역행하는 처사, 소명 답변서 제출


‘코바기’는 비강확장기 의료기기로써 원재질에 광물질이 함유되어 음이온 · 원적외선 · 자연방사선 · 감마선이 발생하여 항균탈취 99.8% 효과로 호흡기질환(사스 · 신종플루·메르스 · 코로나19 · 감기 · 독감 · 비염 · 축농증 등)을 예방하는 기구로 27년간 사용해 왔고,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먹고 마실 때’ 사용하는 공산품으로 보급하여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살려왔다고 자부한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개발자가 무료로 보급하여 우리 국민이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왔으나 방역당국이 의료기기법을 내세워 규제를 하였기때문에 오히려 보급을 못하고 있다.  


우리 천하종합㈜는 의료기기법보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수십 차례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생명을 구하려고 하였지만 법이 먼저라고 보급을 못하게 했다.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를 메는 심정으로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홍보 및 보급에 나섰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47명이 식약처,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식약처가 행정처분한 내용은 코로나19 방역에 역행하는 처분이다. ‘코바기’는 27년 간 코고리로 보급하면서 감기 · 독감 · 비염 · 사스 · 신종플루 · 메르스 · 코로나19 등을 예방 · 차단 · 퇴치에 기여해 왔다. 20만 명 이상이 사용하여 부작용이 전혀 없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관공서 등 감염기관에 기증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해 왔다.


27년 동안 ‘코바기’는 호흡기질환 예방 · 차단 · 치료를 하기 위해 공산품으로 보급하면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수많은 바이러스 임상실험을 요구함으로써, 수십억 원의 임상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불가능한 요구를 하여 의료기기 등록을 할 수가 없었다. 식약처 대변인은 신종플루 유행시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살리도록 공산품으로 보급하라고 부탁하였으며 국내에서 허가받기 어려우니 ‘코바기’를 외국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쉽다고 까지 하였다.

 

 

일본 미국 중국 등에 수출…미국 FDA 의료기기 등록도 되어 있어

 

국내든 국외든 임상실험 결과는 없나?


2000년도 초에 연세대학교 의료기기 평가센터에서 ‘코바기’의 이전 명칭인 ‘코고리’를 안전성 임상실험을 하여 방사선이 나와도 전혀 무해하다는 것을 의사들이 확인하였다. 이에 당시 세브란스 이비인후과 원장의 초청으로 방문하여 음이온이 발생 되냐는 질문에 음이온이 발생된다고 하니 아주 좋은 것을 발명하였다고 칭찬까지 했다.

 

전 세계 이비인후과에서는 호흡기질환(감기, 독감, 비염 등) 환자가 오면 음이온 발생기 앞에서 10분간 음이온을 흡입하여 치료하고 있는데, ‘코고리’는 어디서나 음이온이 발생하므로 ‘코고리’를 움직이는 공기정화기라고 하면서 천식에도 좋다는 논문을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일본 음이온 박사 ‘에가와’가 방송에서 ‘음이온’이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천하종합은 ‘코고리’를 일본에 수출할 수 있었고, 미국식약처(FDA)에 감기 · 독감 · 비염예방 의료기기로 2005년에 등록하여 100만개와 중국 1000만개 수출 계약하였고, 유럽CE도 인증 받았으며 27년간 보급하여 20만 명 이상 사용하는 동안 부작용이 한 명도 없었고, 사용자들이 모두가 호흡기질환 예방 · 차단 · 치료 효과를 보았다.

 

‘코바기’를 사용하는 고객이 만약 신종플루와 코로나19 등에 걸리면 100만원 보상한다고 공고해도 한 명도 청구자가 없었다.


또 2020년 2월 초경 식약처에 연락해 ‘코바기’를 코로나19 예방기구로 의료기기 등록해달라고 했었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방사선이 백억 분의 1초에 바이러스가 세균 박멸한다’고 발표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코바기’도 방사선을 발생하여 바이러스 세균을 박멸한다고 의료기기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니 다음날 홈페이지에 발표문을 삭제하기도 했다. 

 

‘코바기’에 대한 확신이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동안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코바기’가 해왔다고 자부한다. 지난 27년 동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감기, 독감, 비염, 코로나19를 ‘코바기’가 예방했다. 의료기기법이 없다면 ‘코바기’가 진작 코로나19를 종식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변이 바이러스도 ‘코바기’가 예방 차단 치료를 할 수 있다. 근거자료(음이온 성적서, 원적외선 성적서, 방사선 발생 성적서, 항균탈취 99.8% 성적서)가 있다. 


2021년 1월 19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304명의 ‘코바기’ 사용자들의 사실확인서를 볼 수 있다. 사실확인서를 집계해보면 코로나19 감염지역에서 10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없으며 호흡기질환(감기예방 180명, 독감예방 97명, 비염치료 170명, 축농증치료 37명, 코골이완화 120명, 콧물멈춤 103명, 호흡안정 28명)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할 말이 있나? 


식약처의 의료기기법 과대광고 행정처분은 코로나19방역 시대에 국가와 국민에게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처분이다. 오히려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코바기’를 코로나19 방역에 보급하도록 권장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헌법(34조 6항, 36조 3항)상의 국가는 국민을 재해로부터 지킬 의무와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다. 헌법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헌법은 명시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의료기기법 및 관련 법률을 갖고, 코로나19를 예방할 수도 있는 ‘코바기’의 효능은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과대 및 허위광고로 단정하는 것은 공무원과 국가가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코바기’는 국가가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보급하여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 


특히 ‘먹고 마실 때’ 확산되는 코로나19를 예방 · 차단 · 퇴치 · 치료하는 ‘코바기’를 보급해야 한다. 정말 단 한번 만이라고 ‘코바기’의 효능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검증을 한번 주었으면 한다. 만약 진짜 과대광고이고 효능에 대해 거짓 홍보를 하였다면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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