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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군민체감형 적극행정 추진방향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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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적극행정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해

 

[시사뉴스 김병철 기자] 청도군이 15일 적극행정 제도 정착 및 군민 체감형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이승율 청도군수 외 관과소장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추진방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지난해 '청도군 적극행정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는 본격적인 적극행정 문화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행복청도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적극행정 기반 강화 ▲적극행정 지원 및 보호 ▲소극행정 처벌 강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의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를 위촉∙운영하고 적극행정의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해 그 성과를 공유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적극행정 점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그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능동·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법률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 및 민∙형사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반면에 소극행정은 군민의 입장에서 보다 엄격히 적용해 엄정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군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정책사례를 군 홈페이지내 마련된 창구를 통해 추천을 받아 심사를 통해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특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도군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인 전 읍∙면 일제방역을 전국 최초로 실시해 우수사례로 선정, 타 시∙군에 전파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역이 위기에 빠진 이때, 다시 일어날 청도를 위해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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