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로 당시 검찰 간부 3명 직접 고소
명예훼손 등 혐의…"29일 시효 만료"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Me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8·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자신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했던 검찰 간부 3명의 징계 시효가 만료된 것을 두고 검찰의 대처를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무죄, 비검사 유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 검사는 이 글에서 "검찰 내 차고 넘치는 2차 가해 중 대표적 3인이라도 엄벌해달라고 그리 요청했건만 기어이 누구도 징계도,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오늘 징계시효가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싸주고, 룸싸롱 검사들을 감싸주고, '검사무죄'의 전통을 이어온 검찰"이라며 "이들이 2차 가해 검사들을 감싸주고 2차 가해를 방치·조장하는 것은 '보복'일까 '전통계승'일까"라고 덧붙였다.
글 말미에는 '검사무죄', '검찰은 끝까지 보복한다', '법 위의 검찰', '어쩔 수 없이 민사소장 접수했습니다' 등의 키워드를 남기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55·20기)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인사 보복을 당했다'는 내용을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서 검사는 폭로 후에도 조사에 진전이 없자 지난 2019년 5월 법무부 대변인·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서 검사는 법무부 대변인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중앙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또 당시 법무부 검찰 과장은 성추행 사건 폭로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수사 끝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재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