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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ㆍ제약

메디톡스, 美 ITC 최종판결 공개...“대웅제약 범죄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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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분석 통해 대웅 균주 메디톡스에서 유래 밝혀져’…‘대웅은 유전자 검사와 다른 증거도 왜곡해’

대웅 “균주 도난 대상 될 수 없어...메디톡스 허위증언 별도 고소 할 것”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메디톡스가 지난 12월 16일(미국 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하며 “대웅과 에볼루스의 도용 혐의에 대한 메디톡스 주장을 ITC에서 받아들였다” 주장했다.

 

ITC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반덤핑ㆍ관세 ▲불공정 행위 등 무역조사와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ITC 최종판결에 따라 대웅과 에볼루스 등이 생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한국명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수입과 판매가 중단조치가 취해졌다.

 

 

지난 14일 배포된 메디톡스 측의 ITC 위원회 판결 전문에 따르면 ‘유전자 자료를 통해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웅이 균주의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증거들을 왜곡했다’고 명기했다.

 

메디톡스 회사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그동안 한국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웅은 전혀 밝히지 못했다”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로 대웅이 그동안 파렴치한 거짓말로 대중과 정부당국을 철저하게 오랫동안 농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ITC 판결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자체가 영업기밀이나 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주장하며 “한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사건을 애초에 미국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메디톡스 측의 허위주장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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