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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출 후 이자 깎을 수 있어”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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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 대출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자 부담은 매우 크다.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승진했거나 신용등급이 올랐다면,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했다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신청서와 함께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심사를 통해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이같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인지, 내가 받고 있는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융감독원이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말 그대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에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처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시장금리나 고객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해서 대출금리를 정하게 된다.

 

고객이 대출 받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이러한 점을 반영해 앞으로 내야할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리인하 요구는 개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도 가능하고, 은행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도 가능하다.

 

고객들 중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가 있다. 일단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만큼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개인의 경우, 대표적으로 취업이나 승진을 해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또는 여러 사유로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라면 사업에서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늘어서 재무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지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나타내주는 ‘신용등급’이란 것이 있다, 이처럼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경우도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은행에서 금리인하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은 했지만 금리인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고객 스스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 은행에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면, 은행에서는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은행이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신용상태 개선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인정된다면 금리인하가 되지만,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도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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