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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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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도 무산됐던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가 또다시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전국언론노조와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의례적으로 하는 요식행위라고 항의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미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방송통신 선진화를 위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방안'이라는 제목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보고를 통해 지상파와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P.P)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을 완화한다고 했으며, 신문사와 보도전문 및 P.P사 사이의 상호겸영을 허용하며, 민영미디어렙 신설 등에 대한 실천 방안을 보고했다.
그렇지만 문제점은 이러한 실천방안들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방통위는 모든 법률안이 이미 개정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업무보고를 한 점이다.
전국언론노조와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상황에서 외부 의견을 듣는 공청회는 의미가 없다며 공청회 진행을 막았습니다.
참석자들이 연단을 향해 고함을 지르거나 야유를 보내는 등 주최 측과 언론노조 간의 줄다리기는 1시간 가량 계속됐다.
사회를 맡은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는 학계에도 여러 의견이 있으니 토론을 해보자며 설득했으나 계속되는 반발로 진행이 어렵게 되자 오후 3시 30분 공청회 종료를 선언했다.
방통위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계속 무산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청회 절차없이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언론노조와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결론을 다 정해놓고 개최하는 공청회가 무슨 공청회인가?"라며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를 비난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재벌기업에게 큰 특혜를 베풀면서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지역의 다양성을 말살하려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면서 "공청회는 원천무효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가 무리하게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면 시민사회의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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