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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건영 "월성 1호기 폐쇄는 대선공약...문정부 지지로 국민이 명령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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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선거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게 월성 1호기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라며 적극적인 옹호에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공약을 지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다른 곳도 아닌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서 파기 등 정책 집행 과정의 오류나 행정적인 과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사도, 수사도 가능하다"며 "하지만 월성 1호기 폐쇄 그 자체가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는 선거 제도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행태"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따라, 선거를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는 결정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그런 국민을 상대로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모습이다. 심각하게 선을 넘었다"며 "정책 수립 과정을 놓고 '범죄 개연성' 운운하는 감사원장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듯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근본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라고 밝혔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1일 감사위원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의 범죄 개연성에 동의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들 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서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는 대부분 동의했다"며 "고발하지 않되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동의와 양해를 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며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없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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