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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정은 거부한다 '장차법' 제정 우리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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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은 거부한다 ‘장차법’ 제정 우리 손으로”




장애인이 주인된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의 날에 무엇을 기념하죠? 오히려
장애인들은 이날이 더 싫다고 말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돈 있고 힘있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에게 생색내는 날로
봐왔거든요. 올해부터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젠 바라지만은 안을 것입니다. 미약한 힘이지만 장애인의 평등세상을 위해 함께
투쟁할 거니까요.”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달 2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장애인의 이야기다.

그의 말에는 우리 사회 장애인들의 현실 인식과 향후 그들이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주객이 전도된 행사




올해도 어김없이 장애인의 날 행사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정부와 몇 몇 장애인 단체, 장애인 후원 단체들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기념식과 공연 행사를 열었다. 장애인
4천 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정부는 장애인 복지 유공자들에게 훈장 및 상장을 수여하고, 인기 가수 등을 초청해 축하 공연을 벌였다. 그러나
이 행사에 대한 장애인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여느 해와 같이 무미 건조한 행사였다”

는 의견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행사인지 일반인들을 위한 행사인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장애인들의 행사가 진행될 때는 무관심했던
일반인들이 축하공연에 열광하는 모습은 올해도 재현됐다. 몸이 불편한 대다수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에게 가려 공연을 보지 못하는 광경도 여기저기서
목격됐다.

40여 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은 지난 3월 ‘차별철폐투쟁선언문’을 통해 “장애인의 날을 빌미로 장애인들이
동원돼 들러리를 서는 행사를 거부한다”고 주장 한 바 있다.



장애인이 주인된 420




하루종일 봄비가 내린 지난달 20일. 서울 대학로와 종로일대에는 휠체어와 목발에 몸을 의지한 지체장애인을 비롯해,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
등 3백 50여명이 쉼 없이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 안고 길거리로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는 서울 종묘공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결의대회’를 갖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종로 일대에서 거리행사를 진행했다.

장추련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장애인은 복지와 정책의 단순 시혜자가 아닌 일상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과 참여에서 주체”임을 강조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와 요구를 절대 중심으로 제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추련은 또 “장애인은 신체·정신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유형의 장애와 정도에 따른 장애차별철폐를 선포”했으며 “성과 연령, 학력과 지역,
성적 정체성과 국적, 종교와 빈곤 등으로 억압받는 소수자의 권리를 함께 지지하며 다양성이 존중받고 참여가 보장되는 생명공동체를 지향할 것”을
선언했다.

이후 종묘 공원을 출발한 참석자들은 탑골 공원을 지나 인사동 문화마당까지 행진을 하면서 ‘장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렸다.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장애인들은 장차법 제정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는 등 흥겨운 모습이었다.

한편 대학로 방송통신대학 앞에서는 한 달 동안 진행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마지막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300여명의
장애인, 학생, 시민들이 참여해 대학로에서 종묘공원까지 시가행진을 벌였으며 특히 60여명의 휠체어장애인 참가자들은 쇠사슬로 휠체어와 휠체어를
묶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쇠사슬에 매달은 채로 시가행진에 동참했다.

행진 내내 참가자들은 ‘장애인 차별철폐’와 ‘전쟁반대’ 구호를 외쳤으며, 특히 “시혜와 동정으로 진행되는 정부 주도의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장차법’ 장애인 차별 실질적 구제방안




장애와 차별에 대한 전문적 이해 필요


지난달 15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열린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부모회 등 58개 장애인단체가 모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장추련 이인영 홍보팀장을 만나 장차법 제정의
의미와 진행 상황을 들어보았다.



장차법이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 필요성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장애계 내에서 제기되어왔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인권법제정논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창구가 만들어지기까지 맥을 함께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장차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지난 2001년 2월 민간단체인 열린네트워크로부터 장애인차별을 근절할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발생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1호 사건인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 사건이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법안의 필요성을 절감한 장애계는 열린네트워크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 팀장은 “제천시 차별사건과 발산역 리프트 추락사고 등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에 40여건의 장애인 차별 사례가 접수됐지만,
실효성있는 구제방안에 제시된 것은 별로 없었다”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사회적차별금지법’ 제정 공약


지난 16대 대선 당시 장차법 제정을 준비해온 장애인 단체들을 대선 후보들에게 장차법 제정을 공약에 포함 할 것을 요구했었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차별을 방지할 ‘사회적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참여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고용,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등 5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법안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애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법은 물론 필요하지만, 장애인차별의 경우 기타 차별영역과 달리 ‘장애’와 ‘차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팀장은 “기타의 차별영역은 주로 ‘고용’부분에서 차별을 받지만, 장애인 차별의 경우 교육, 노동, 주거, 의료, 복지
등 생활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 장차법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추련이 주장하는 장차법은 크게 네가지로 요약된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규정과 차별에 대한 정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 끝으로 권리구제 기구다.

이 팀장은 “장애와 장애인, 차별에 대한 법적 규정을 기존의 범주와 달리 구체적이면서도 폭넓게 적용할 계획”이며, 시행 기구의
경우 “가능하면 대통령 직속이거나 독립기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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