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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사랑제일교회에 46억 손해배상소송..총 피해액=2배는 '이렇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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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포함 자치구·정부 전체 피해액은 131억원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40억원대 소송을 낸다.

 

서울시는 18일 오전 “오늘(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46억20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는 소송금액이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해를 비롯해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수도권과 전국에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서울시의 경우 민법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다"고 말했다.

 

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건강보험공단, 정부, 서울교통공사에 발생한 전체 피해 금액이 131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피해 금액 중 서울시 손해 금액은 46억2000만원이다. 지난 17일 0시 기준, 서울시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가 부담한 금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로 인한 손실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행정비 1700만원이다.

 

서울교통공사 손해액(교통량 감소)은 35억7000만원, 자치구 10억4000만원을 합치면 서울시 총 손해액은 총 92억4000만원이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기준 손해액이기에 전국 확진자 기준로 따지면 더 증가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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