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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형배·윤건영 '국회 신뢰회복법' 3탄 '시민청원입법 촉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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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 청원제도’ 활성화 내용 담아

민형배 “청와대 국민청원 3년은 높은 시민 정치참여 의식반영, 국회도 시민 뜻대로 일해야”

윤건영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참여입법 활성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치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 될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과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국회신뢰회복법 3탄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시민청원입법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개설 3년 동안 약 3억 3천만 명의 시민이 방문했다. 모두 87만 건 청원에 1억 5천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직 없다. 시민들의 높은 정치참여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의원은 국민동의청원 제도 중 입법관련 과정을 구체화하고 국회 의정활동에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도록「국회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른 시민청원입법제도는 현행법을 제·개정하고 싶은 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국민전자청원시스템 등을 이용해 청원을 등록할 수 있다. 청원에 공감하는 시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상임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한다. 기존 90일이었던 상임위원회 청원심사 기간도 60일로 단축하고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는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한 법률안을 위원회 안으로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시민의 높은 정치참여 의식은 청와대 국민청원 3년 동안 이미 확인되었다”며 “시민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서 시민 뜻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은 “국회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 뜻이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형배 의원과 윤건영 의원은「국회의원 4연임 금지법」,「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잇달아 발의하며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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