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조영호)는 11일 '타인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지않는 농협조합장의 당선은 무효'라 판결했다.
2015년 안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취임한 A씨는 지난해 3월 다시 조합장 선거를 통해 당선 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해주고 자신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른 조합원 B씨가 A씨에 대한 '조합장당선인결정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조합원 B씨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다른사람에게 경작을 부탁한 뒤 지난해 3월 비료를 보내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작에 관한 관리, 감독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여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 조합원이 아니고, 조합원 자격의 흠결로 피선거권이 없어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채 단순히 농업인의 외형만 갖춘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해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나아가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전제로 농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