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9℃
  • 비 또는 눈서울 1.7℃
  • 대전 2.6℃
  • 대구 6.5℃
  • 울산 7.6℃
  • 광주 4.3℃
  • 흐림부산 10.9℃
  • 흐림고창 3.2℃
  • 제주 10.4℃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5.7℃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정치

호남 찾은 김종인 보수당 대표, ‘첫 무릎’ 꿇다

URL복사

5·18 민주묘역 찾아 반성 "죄송하고 또 죄송"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처럼 '무릎 사과'

정강에 5·18 정신 명기, 국민통합특위 설치

DJ 정치 업적 연일 치켜세우며 호남 구애도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호남을 찾아가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얼룩진 과거에 대해 사과했다.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처음 광주를 방문한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화의 성지'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인정하며 과거 지도부와는 차별화 된 행보로 호남 민심을 두드렸다.

 

김 위원장은 당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신군부 시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의미로 보수 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호남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그는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면서 "소위 참회와 반성이 오늘의 호남의 오랜 슬픔과 좌절을 쉬이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5·18 민주 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부디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며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무릎 사과'를 놓고 반나치 운동가이자 서독 총리를 지낸 빌리 브란트를 연상케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브란트 전 총리는 1970년 12월 나치 정권 시절 피해를 입은 폴란드를 찾아가 바르샤바 게토 봉기 기념비 앞에서 독일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 참회한 바 있다.

 

김 위원장도 브란트 전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너무 늦게 찾아왔다. 벌써 1백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떼었다"며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빌리 브란트의 충고를 기억한다"고 되새겼다.

 

최근 공개적으로 호남을 향한 구애 메시지를 자주 내놓고 있는 김 위원장의 '호남 달래기'는 통합당의 외연 확장 기조와 맞물려 있다. 통합당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선 호남 끌어안기를 통한 국민통합을 실현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김 위원장의 친(親)호남 행보도 이런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정강·정책에 5·18 민주화 운동을 명기하도록 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30년 넘게 소유했던 광주·전남당사를 매각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광주·전남당사는 전두환 정권 시절 민정당 당사로 썼던 건물로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을 거쳐 물려받았지만, 호남 달래기에 나서면서 군사정권의 유산을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당 안팎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남 출신인 정운천 의원을 위원장으로 둔 국민통합특위도 가동했다. 특위에서는 호남출신 비례대표 의무 배정, 현역의원 '호남 명예지역구' 배정, 호남지역 당 연수원 건립 등 통합당의 호남 진출 전략과 연계한 추진 과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당의 해묵은 과제였던 5·18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법안도 통합당이 검토하고 있다. 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강화하고, 유공자에게 연금 지급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발생한 호남 지역을 민주당보다 먼저 찾은 것도 김 위원장이 호남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호남을 대표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연일 정치적 업적을 치켜세우고 있다.

 

김 위원장의 호남 밀착 행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로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취임 이전부터 탄핵 사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시점을 빠르면 취임 100일을 전후로 한 시점이나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올 연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공략 대상으로 호남, 수도권, 청년층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호남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고 한다. 호남 민심 공략이 수도권에서 30%가 넘는 호남 출향민들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시점에 통합당 입장에선 껄끄러운 탄핵 문제나 5·18 문제를 서둘러 '정리'하려 하는 것도 당의 외연 확장에 있어 발목을 잡았던 고질적인 장애물을 없애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