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2.6℃
  • 흐림서울 -0.9℃
  • 구름많음대전 0.0℃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2.7℃
  • 광주 2.3℃
  • 맑음부산 3.7℃
  • 구름많음고창 1.6℃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1.0℃
  • 흐림금산 -0.1℃
  • 흐림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문화

[생명의 샘] 섬김의 아름다움

URL복사

섬긴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희생과 헌신으로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섬김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덕목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축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참된 섬김이란 과연 어떠한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에서 믿고 순종의 행함을 보여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왕 때에 백성들이 우상을 심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시돈에 속한 사르밧 땅으로 피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마실 물과 떡 한 조각을 청합니다. 여인은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임을 고백한 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합니다(왕상 17:12).

그러자 엘리야는 순종하여 행할 때에 축복이 임할 것을 알려 줍니다. 엘리야가 여인의 가정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담대히 양식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순종하면 축복으로 임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에서 믿고 공궤하였고, 결국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둘째, 자신을 희생하며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 룻기에 등장하는 룻을 보면 도리를 다하며 상대의 유익을 구해 줄 때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모압 지방에 살던 여인으로, 그곳에 이주해 온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동서 오르바, 그리고 룻 자신만 남게 되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고향인 유다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강권합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자기의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선한 마음이었기에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룻 1:16~17)라고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아무 의지할 것 없고 소망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저버리지 않겠다는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하며 한결같이 섬겼습니다. 이런 참된 섬김을 통해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정 안에서 참된 섬김의 삶을 산다면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되고 가정은 물론 일가친척, 이웃, 친구들까지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어느 분야, 어떤 위치에 있든지 참된 섬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섬김의 향을 날마다 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열왕기상 17:13~14) 글: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GCN 방송 이사장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