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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버스토리】‘스페이스X’ 시대, 눈앞에 성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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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풀려… 우주개발 청신호
우주산업 규모확장… 경제전반 파급 효과 ‘상당’ 기대
文대통령, 미사일지침개정 직접지시… 9개월 협상결실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인공위성용 로켓)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우주개발이 활발해지고, 또 군사적으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민간·상업용 로켓을 포함해 우주탐사를 위한 발사체 및 인공위성 개발 등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판 스페이스X(SpaceX)’ 시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달 28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제 우리도 다른 우주개발 선진국들처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액체연료형, 고체연료형, 하이브리드형 모두를 자유롭게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형 우주발사체는 고체연료가 아닌 액체 엔진으로만 개발이 진행됐다.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미국 정부에서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액체 엔진의 경우 로켓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고체연료보다 가격이 높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9개월 간 협상 끝에 고체 연료 탑재가 가능해지면서 우주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액체 연료로 한정됐던 과거와 달리, 민간 차원에서도 자유롭게 고체 연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무제한으로 넓어졌다.


이는 곧 국내 우주 산업 규모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발사체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공위성 수백대를 저궤도는 물론 중궤도에 쏘아 올린다면 우주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7월 군 첫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가 미국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 의존해 발사됐다면 앞으로는 자체 개발한 한국산 발사체로 쏘아 올릴 수 있게 된다. 


한국형 기술이 새로운 우주 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김 차장은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군 정찰위성 등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보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우리 민간 기업들과 개인들, 특히 우주산업에 뛰어들기를 열망하는 젊은 인재들을 우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 인프라 건설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언블링킹 아이’ 구축, 24시간 한반도 정찰 가능


이번 개정으로 가장 주목해볼 수 있는 점은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향상이다. 군용 정찰 위성 단 한 대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우리는 그동안 50조원에 가까운 국방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ISR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물론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 아리랑 3A호, 아리랑 5호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판독 기능으로서는 충분치 않았고 군사적 효용성도 부족했다.


김 차장은 “연구·개발을 가속화해 나간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 군사 정찰 위성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언블링킹(unblinking) 아이(깜빡이지 않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 유지할 것”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군사용 탄도미사일 ▲군사용 순항미사일 ▲우주발사체 분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군사용 탄도미사일의 경우, 한미는 1979년 미사일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을 골자로 하는 미사일 지침에 합의했다. 2001년 1차 개정으로 사거리를 300㎞로 늘렸으며 2012년 2차 개정을 거치면서 사거리가 800㎞로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 3차 개정을 통해 사거리 800km를 유지하는 한편, 최대 탄두 중량은 2t으로 올라가면서 사실상 탄두 중량은 무제한으로 확대됐다.‘‘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t’인 새 탄도미사일 ‘현무-4’ 시험 개발 성공도 탄두 중량 무제한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군사용 순항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300km 이하면 탄두 중량은 무제한이며, 대신 탄두가 500kg 미만이면 사거리가 무제한으로 적용된다.


우주발사체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고체 연료 사용이 제한돼 로켓 엔진이 낼 수 있는 총 에너지 양이 한정돼 있었다. 우주로 날아오르기 위해선, ‘5000~6000만 파운드·초(추력×작동시간, 역적)’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100만 파운드·초’ 이하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필요한 총 에너지 양의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다만 2001년도 개정 이후 민간 로켓의 경우 사거리 및 탑재 중량 제한은 삭제됐다.


청와대는 이번 고체 연료 탑재 지침 개정과 무관하게 기존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은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 차장은 “800km 사거리는 유지가 된다”며 “이번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로 한 것은 우주발사체 개발, 우주산업 발전,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이라는 필요를 감안했을 때 이것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고체 연료 탑재 문제 해결하라”, 직접지시


이번 지침 개정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강하게 반영됐다. 김 차장은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탑다운’ 방식으로 직접 협상해 고체 연료 탑재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미국 국무부와 우리 외교부가 협상하고 있었지만 그 이상의 진전이 없자 김 차장이 직접 맡게 됐고, 9개월 동안 미국 측과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끝에 이번 성과를 일궈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자”면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다. 

 

 

美, 고체 연료 탑재 가능으로 ICBM까지 개발허용?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면서 사실상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개발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고체 연료는 보통 군사용 미사일에 주로 활용되고 있어 인공위성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로 한미 미사일 지침 3차 개정 당시 한미 간에 합의된 사거리 800㎞ 제한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차장은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in due time’(늦지 않게, 제 때)에 해결될 것”이라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그 말대로라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다.


김 차장은 특히 적절할 때라는 의미보다는 시간문제라는 뉘앙스에 가깝게 설명했다. 공개 발언에서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주변국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800㎞에 묶여 있는 미사일 사거리가 풀리면 당장 중국의 동북 3성이나 산둥반도까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미사일 규제를 풀어준 미국의 속내를 두고 방위비 협상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과 동시에 진짜 노림수는 중국 견제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이유다. 중국도 문제지만, 이를 빌미로 일본이 미사일 개발에 나선다면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도 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은 “일본의 경우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의 미사일 지침 개정을 계기로 공격용 탄도미사일 보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장은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등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반대급부로 요구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반대급부 준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나아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차장은 이번 지침과 관련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67년 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것과 관련, 북한은 곱지 않게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우선 군사적 측면에서다. 한국군은 이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로켓 개발에 성공할 경우 다수의 저궤도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라고 할 정도로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관건이다. 따라서 한국이 많은 군사위성을 쏘아 올릴 경우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 동향을 고스란히 노출하게 된다.


또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설 수 있다. 북한도 그동안 우주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로켓(광명성호)을 발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이유로 한미가 머지않아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족쇄를 푸는 데도 합의한다면 동아시아 각국에도 새로운 셈법을 강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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