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 들은 신도들 비통한 표정..."연세가 90대신데.."
신천지 관계자 "2일까지 입장 정리해 기자회견 계획"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감염병(코로나19)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7월 31일 오전 10시 36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피의자 지위에 비춰볼 때 앞으로 추가 증거 인멸의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만희 총회장이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수원구치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천지 신도(교인) 신도 70여명은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한 신도는 “90세가 넘은 이만희 총회장님을 구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신도는 “감염병을 방해했다는 말도 안되는 혐의로 구속이라니 이게 무슨 짓인가”라며 항의했다.
이들과 나머지 신도들은 이만희 총회장 구속 소식을 들은지 15분 만에 모두 차에 탑승해 자리를 떠났다.
신천지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 구속 결정에 대해 내일까지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세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수원지검 형사6부 박승대 부장검사)은 두 차례에 걸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7월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격히 발생할 당시 신도(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약 56억원을 횡령하고 수원 등 경기장에 무단 진입해 수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7월 8일 이만희 총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