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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보사 조작 의혹' 이웅열, 구속 피해…법원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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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심사
법원 "다툼여지 있고 구속 필요성 부족"
이웅열, 법정 출석하며 "죄송하다" 심정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의 소명이 충분치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 측이 미 FDA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전 회장이나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나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와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전 회장의 지위와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인보사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년여 만인 지난달 18~19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고,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인보사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한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최종 승인권자인데 신장유래세포 쓰인 것을 몰랐나'라는 질문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앞서 이 전 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인보사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을 허위·과장 광고로 속여 판매해 환자들에게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일본 제약회사와 분쟁 중이라는 것을 숨기고 회계 분식 등으로 상장심사를 통과해, 회계법인과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대부분 같은 혐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인보사의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식약처 등에서 여러 차례 확인했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고발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인보사 개발과 상장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그룹 관계자들을 일부 재판에 넘긴 뒤,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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