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이 한전KPS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전KPS의 전·현직 직원인 A씨 등은 근무환경수당 일부, 해외수당, 장기근속격려금,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사측은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그를 기초로 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당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정기성) ▲같은 조건의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일률성)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이 예정(고정성) 등 기준에 부합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에 근거해 이 사건을 심리했다.
1심은 근무환경수당 일부, 해외수당은 위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장기근속격려금,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퇴직이나 경영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의 수당 청구가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한전KPS 측 주장에 대해서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도 "경영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과 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다만)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KPS의) 직원연봉규정에 근로자가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의 성과 연봉을 최소한도로 보장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 연봉은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