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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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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부탁받고 증거은닉 혐의
검찰 "범죄 중대" 징역 10월 구형
재산관리인 김경록 "제 행동 깊이 반성한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자산관리인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동양대 교수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중요 자료를 은닉해 범죄가 중대하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살면서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 가진 적이 없었는데, 직접 경험한 이 순간에는 당사자인 저뿐 아니라 모두에게 중요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면서 검찰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김씨는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감옥 같은 생활을 하는 정 교수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며 증거은닉 동기를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4년부터 정 교수 등의 자산관리를 맡아왔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빼내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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