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술에 취해 응급실에 입원한 뒤 진료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옛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응급의료 방해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했으나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욕설을 하고 간호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 행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가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먼저 1심은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해 약 1시간에 걸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라며 "소란이 길어지자 간호사는 구급차로 이송된 환자들이 눕게 되는 바깥쪽 침대를 비워두기 위해 A씨를 안쪽 침대로 옮기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와중에 A씨는 간호사를 밀치고 복부를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료 종사자들로서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의료 행위에 투입될 것이 예정돼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행위는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원하지 않은 검사에 항의한 것 뿐이며, 응급환자인 본인이 의료행위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방해를 한 당사자가 아니라고도 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갈 거야'라는 말만 했을 뿐 치료를 받지 않고 귀가하겠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보호자 역시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간호사 등이 특별히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처음부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응급의료법은 방해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급환자 본인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