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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정대상지역' 발표 후 청주 첫 아파트 청약, 최고 8.71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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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 파라곤 1순위 마감…지난해 청약 비해 감소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올해 충북 청주지역에 첫 공급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최고 8.71대 1을 기록했다.

 

청주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이번에 공급된 아파트는 발표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돼 당첨 제한 등을 제외한 청약 규제조건이 모두 적용되지 않았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날 청주시 상당구 동남택지개발지구 '동남 파라곤'의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전용면적 84㎡ 272가구 모집에 해당지역 청약 2369명이 몰려 8.71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용면적 77㎡A 타입에는 100가구 모집 중 해당지역 청약 481건이 접수돼 4.8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77㎡B 타입 62가구에는 해당지역 청약 148건이 접수돼 2.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 타입 1순위 마감을 하긴 했으나 '청약 광풍'이 불었던 지난해 12월 가경 아이파크 4차의 최고 경쟁률 93.9대 1에 비해선 대폭 하락한 규모다.

 

6·17 부동산 대책의 모든 규제는 비켜갔으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 10년간 재당첨 제한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약 당첨자는 오는 30일 발표된다. 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896만원으로 책정됐다. 전매 제한기간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전 기준인 1년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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