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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라임 전 본부장 구속…검찰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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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된지 이틀만에 집행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검찰이 20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18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된지 이틀만으로 라임 사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4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배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코스닥 상장회사 스타모빌리티에 대해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실사주로부터 용인 소재 골프장의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도주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실소유 중인 스타모빌리티의 CB(전환사채)를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95억 원이 납입되자 이를 빼내 횡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오전 9시30분께 김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잇따른 구속 결정으로 검찰의 라임 사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 주변 관측이다.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 E사의 주식을 시세조종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전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본부장 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리드에 투자를 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 28일 법원은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은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 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며 라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대상 중 한명인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 피해자를 만나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 거요, 이분이 다 막았었어요"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태의 주요 연루자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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