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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델협회-오즈, 소속 회원 ‘초상권 보호’ 위한 MOA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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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동의하에 초상권 단속 권리 위임

                          임주완 한국모델협회 회장(왼쪽)과 주식회사 오즈 최홍준 대표이사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한국모델협회(회장 임주완ㆍ이하 KMA)가 최근 늘고 있는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 등의 법적분쟁으로부터 패션ㆍ시니어ㆍ키즈 등 소속된 모델 회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에 나섰다고 밝혔다.


KMA와 주식회사 오즈(OZ)는 16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 모델 초상권과 관련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초상권이란 자기 자신의 초상(얼굴)이 함부로 촬영, 공개,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독점권을 말한다. 얼굴이 아니더라도, 지인이 봤을 때 본인 식별이 가능한 수준의 신체 일부만 촬영되더라도 초상권 침해로 인정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영상과 사진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 또 허락을 받더라도 사용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아 동의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명예훼손은 당사자 특정,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 3가지의 요건이 성립되면 인정된다.


최근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과 이를 기반으로한 제작 활동이 늘면서 이같은 저작권 및 권리 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모델들은 일부 크리에이터들이 기업의 제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공인으로서 보호받을 초상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법률상식 및 제제 수단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번 MOA에 따라 KMA는 회원의 동의하(자필서명)에 개인이 갖고 있는 초상권 단속 권리를 오즈 측에 위임하게 된다.


오즈는 회원들의 활동 기간을 토대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 동영상 공유 플래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초상권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단 단속의 최종결정, 정산은 초상권자인 개인이 갖는다.


회원 개인이 크리에이터 즉,영상 개시자등과 직접 대면할 필요 없이, 동의없는 제3자의 영업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게 된다. 모델 회원이 속한 소속사와도 긴밀한 소통을 취할 예정이다.
 
최홍준 오즈 대표이사는 “대형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을 대상으로 초상권자들의 잊혀져 있던 권익을 보호하므로써, 제2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한 제3 혹은 제4의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리관련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주완 KMA 회장도 “한국모델협회는 엔터테이너 관련 협회 최초로 초상권 문제를 선두적으로 대응하게 됐다”며 “본격적인 디지털 저작권 시대를 맞아 모델의 저작권과 초상권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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