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2.3℃
  • 맑음강릉 2.5℃
  • 구름많음서울 -1.1℃
  • 흐림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3.9℃
  • 광주 4.0℃
  • 구름조금부산 4.1℃
  • 흐림고창 3.5℃
  • 제주 7.7℃
  • 맑음강화 -1.3℃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사회

“행정부처간 줄다리기에 주민들 병들어간다”

URL복사

인천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이주문제 14년간 제자리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지난 2018년 12월 17일 KBS2 시사프로그램 <제보자들>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이주 문제를 심충분석 했다. 1983년에 건축된 항운아파트(510세대)와 1985년에 건축된 연안아파트(765세대)는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에 물류센터들이 하나씩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파트가 물류단지에 갇혀버린 형국이 돼버렸다. 하루에 화물차 1만대 이상이 드나들고 평균 3만6천대의 컨테이너가 유입되며 소음과 먼지 그리고 악취까지 더해져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 항운·연안아파트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둘기아파트‘라 부르는 게 맞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다.

그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어떻게 저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저 지경이 되도록 정부에서는 무얼하고 있단 말인가?” “행정부처간의 돈 싸움에 서민들만 골병들어간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방송이 나간 지 1년이 넘었지만 나아진 것은 없다. 그동안 이 문제로 인천시와 인천해수청간에 줄다리기를 계속해왔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18년 1월 인천시는 이주예정부지(국유지)⇔북항부지(시유지)⇔주민아파트부지(민간부지)교환방식으로 이주방식을 수정 제시했고.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시의회에서 1단계(국유지와 시유지 공시지가 교환) 안건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지만 공시지가에 의한 부지교환을 주장하는 인천시와 감정가격에 의한 교환을 주장하는 해수청의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급기야 2018년 7월 주민대표 이성운을 비롯한 878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청와대 앞과 해양수산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면서 이 문제는 인천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그동안 현장조사를 벌이고 다각도로 이 문제를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시 소유의 북항토지와 인천해수청 소유의 이주부지 중 5필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교환하고 해수청은 이주부지 중 1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아파트조합에 매각하고 아파트조합은 감정평가액으로 이 토지를 취득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한다.

또 북항토지와 이주부지의 교환이 이루어진 후 인천시와 아파트조합은 이주부지와 민원아파트를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되 이주부지의 감정평가액이 민원아파트 감정평가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아파트조합은 인천시에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그 반대의 경우 조합은 차액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해수청은 이 조정안에 응하지 않고 있어 국가기관이 국민권익대변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성운 항운연안아파트연합 이주조합 대표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권, 환경권,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처간에 가격산정문제로 세월만 보내는 나몰라라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음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며“더 이상 우리 주민들도 참고 있을 수만은 없고.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한 주민들이 무슨 행동을 취할지는 아무도 모릅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동안 인천시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 방을 못 날리고 있다. 지역한 신문은 “전·현직 3명의 인천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항운·연안아파트 이전이 시의 적극적인 의지 부족 속에서 기약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언론에서는 인천해수청의 전향적인 자세변화와 함께 인천시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성운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역할을 하려고 애써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면서“국가기관의 조정인 만큼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은 조정안에 승복해 하루 빨리 우리 1275세대 주민들을 지옥같은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