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14.4℃
  • 맑음서울 9.6℃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11.7℃
  • 맑음광주 12.8℃
  • 구름많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8.4℃
  • 흐림제주 16.3℃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9℃
  • 구름많음강진군 10.7℃
  • 구름조금경주시 8.7℃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e-biz

몸캠피씽 구원전문 ‘디포렌식코리아’, 예방교육으로 피싱 피해 멈춘다

URL복사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카메라가 탑재된 핸드폰이 발전하며 화상채팅 및 화상통화가 일상화가 되었다. 이에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소셜네트워크 및 라인 등의 어플리케이션 속에서 ‘몸캠피씽(일명 몸또)’ 등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채팅 애플리케이션 특성 상 특히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대들 사이에서 디지털성범죄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난해 중학생 A양은 친구 이름으로 걸려온 친구신청에 수락하며 몸캠피씽 피해를 입게 되었다. 친구의 이름으로 온 친구 요청은 실제 친구가 아닌, 피싱 사기단이였다.


A양은 “발, 다리 등 신체 부위 사진을 달라고 했다.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트위터에 사진 및 동영상을 음란하게 합성해 사진을 올리고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다.


A양의 계속된 거부에 사기단은 A양의 학교로 직접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며, 더욱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소속 IT보안업체 ‘디포렌식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4년간 몸캠피싱 피해 사례를 집계한 결과, 신고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접수된 피해자 중 절반 가까이가 학생들이 피해자였다”고 전했다.


이어 “몸캠피씽 피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 또는 학교가 나서야 피해를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사이버보안협회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학교에서 실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회 소속 보안업체 ‘디포렌식코리아’는 수년간 동영상유포협박 피해자들에게 실시간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컴파일 서비스와 동영상유포 차단 및 법적자료를 제공해 대응을 돕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