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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승리 구속영장 청구..구체적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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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검찰이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에 대한 영장심사는 13일 오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승리에 대해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외국의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거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비롯해 여성 3명의 나체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전송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또한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다음 국내로 돌아와서 도박돈을 원화로 바꾼 환치기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의 환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에게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와 해외 투자자를 위해 성 매매를 알선한 혐의, 버닝썬을 둘러싼 본인 및 투자자들이 공모해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2016년에 운영한 주점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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