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베트남 정부에 군용품을 수출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80대 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는 26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베트남 정부에 군용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지인 B씨로부터 모두 16차례 3천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베트남의 퀸 대령을 잘 알고 지낸다며 퀸 대령을 통해 베트남 정부에 탐조등을 수출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소를 당하기 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