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학생 2명을 끌고 가려 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5일 A(37)씨를(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경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B군을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음날인 27일 오후에도 아파트단지 내 관리사무소 앞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 C군을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과 C군은 A씨를 따라가다가 도주해 부모에게 알렸으며 부모에 의해 경찰에 신고 됐다.
B군 등은 부모에게 "엄마 친구라는 사람이 아파트 지상에는 차가 많이 다녀 위험하니 지하 주차장으로 함께 내려가자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아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탐문수사를 벌여 지난 4일 부평구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B군과 C군을 도와주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정신병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벌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