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40대 남자가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자신의 아들인 B군(15)의 팔과 다리, 몸 등을 효자손과 손을 이용해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저녁 음식물을 얼굴에 던지고, 나무막대기로 몸과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이혼한 후 B군을 홀로 키우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교제하던 여성에게 B군이 버릇없게 굴고, 친모 편을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B군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학대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이혼 후 혼자 피해 아동을 양육하며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