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송현경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B(18·여)양에게 장기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 넘기면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생후 7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이의 의무를 저버린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정하고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어렵게 아이를 양육해 왔던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피해자는 5일간 물도 먹지 못하고 굶다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진 경위 등을 봤을 때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B(18·여)양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1)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지난 6월2일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외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찾으면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C양은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 숨져 있었다.
A씨 부부는 당초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후 송치됐으나, 검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2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A씨 부부측 변호인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돌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사망까지는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사망을 인지하고 장례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의논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다"면서 "사체를 유기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