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49) 전 한나라당 의원 장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의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홍양은 지난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천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경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홍양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이 함유된 각성제 '애더럴' 등을 3차례 구입한 뒤 10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양은 인천공항 입국 심사 당시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양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며 기각했다.
홍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