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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청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계약직과 자리를 바꿔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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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

[인천=박용근 기자] 구청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동료 계약직 공무원과 자리를 바꿔 속이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A(34.7급 공무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구청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B(35)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07분경 술을 마신 후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씨와 좌석을 바꿔 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자리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A씨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끝에 A씨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영상을 확보했다.

검거 당시 A씨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면허정지 수치인 0.044%0.0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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