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승인 없이 북한에 들어가 미술 품 등을 밀반입 하려한 60대 징역형

URL복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북한에 있는 미술품을 구하기 위해 당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입국해 밀수를 시도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15(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2일 오후 835분경 평양에서 중국 심양공항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 없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북한 미술품을 구하기 위해 지난해 927일 오전 920분경 중국 대련국제공항에서 고려항공에 탑승해 북한 평양시 평양공항으로 입국했다.

이후 평양의 한 호텔에 머물면서 평양시에서 구입한 북한 미술작품서적 등 총 37점의 미술품을 캐리어 가방에 넣고 허가 없이 인천국제공항을 입국해 밀수를 시도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물품을 반입 혹은 반출하려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북한 예술 작품 수집을 위해 미국에서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미국 영주권을 반납한 뒤 대한민국에 거주 하면서 미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독일 베를린으로 반출할 일부 미술품을 국내로 임시 반입하게 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북한 방문 및 북한 물품 반입을 유정한 법률 규정을 직접 위반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금란 시의원,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 기능 전환 모색 토론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5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특별시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와 공동으로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적 역할 변화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전환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법적ㆍ정책적 지원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수어통역센터가 겪고 있는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운영 제약을 지적하며, AI 기술을 활용하면 통역사 부족 문제 해소와 실시간 번역 서비스 제공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I가 수어의 독특한 문법과 뉘앙스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 오역 가능성이 있으며, 기술 접근성이 낮은 농인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 수어통역사 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구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AI와 수어통역센터 간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감정이 담긴 대화나 맥락이 중요한 상황은 수어통역사가 담당하고, 단순 반복적인 내용은 AI가 처리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통역사는 고도화된 영역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