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유흥업소 여 종업원이 자신과 성관계를 한 의사를 협박해 1천여만 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는 21일(공갈 및 공갈미수)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과 10월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의 손님으로 온 B(남. 의사)씨에게 가족과 직장 등에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려 매장 시키겠다“며 2차례 협박해 1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B씨가 일하는 인천 한 병원을 찾아가 협박 편지를 건네며 700만원을 요구 했으나 B씨가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오 판사는 "피의자가 자백 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