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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장 구청장 명의 공문서 위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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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장이 구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이상욱 판사)20(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장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7일 인천시 서구 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천시 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A씨는 도시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서구청장 명의의 군사 협의 요청서를 위조한 후 인천의 한 육군 부대에 위조한 공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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