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3살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20대 미혼모의 지인도 함께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0일(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A(22·여)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이종환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자택 빌라에서 함께 살던 B(3)양의 친모C(23)씨와 함께 행거봉과 빗자루, 손과 발 등을 이용해 B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자택 빌라에서 C씨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B양을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C씨와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 14일 밤 10시 59분경 C씨의 부탁을 받고 "아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최초로 신고한 인물이다.
경찰은 A씨와 C씨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9일 동안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B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B양이 사망한 지난 14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친모 C씨를 구속했으며 A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16일 오후 인천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B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C씨는 평소 24시간 운영하는 인천 한 어린이집에 올해 3월부터 보냈으며 보통 월요일에 딸 아이를 맡긴 뒤 금요일에 집으로 데려오는 등 사실상 양육을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에는 자택인 원룸에 B양을 남겨둔 채 인덕션을 켜놓고 외출했다가 불을 내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인 A씨의 김포 빌라에 함께 살던 C씨의 동거남(32)과 동거남 친구(32)의 범행 가담 여부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