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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층간소음에 화가나 휴지위에 헤어드라이어를 틀어 불낸 6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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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지위에 헤어드라이어를 장시간 틀어 불을 낸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성은 판사)4(실화)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8일 새벽 3시경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헤어드라이어를 1시간가량 켜뒀다가 과열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5단 서랍장에 쌓아 둔 30롤짜리 휴지 위에 헤어드라이어를 올려둔 채 장시간 켜둬 소음을 내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불은 헤어드라이어가 가열되면서 나 휴지에 옮겨 붙었고, 방으로 번져 벽과 천장 등 일부가 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신의 집 벽 등이 불에 탔으나 다른 집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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