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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중생 미끼로 성매수 남 유인 폭행하고 금품 강취한 고교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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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B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여중생을 미끼로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고교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2(강도상해 및 사기 등)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B(18)군에게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했다.

A군 등은 지난 728일 새벽 210분경 인천시 서구 한 모텔 객실에서 C(14·)양과 성매매를 하려한 D(41)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2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등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C양을 미끼로 조건만남을 하려는 남성을 물색한 뒤, D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D씨에게 객실 호수를 전송한 후, 해당 객실을 찾은 D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했다.

A군 등은 D씨를 협박하고 때린 뒤 휴대폰을 빼앗아 연락처 등을 촬영하고, D씨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의 성을 돈으로 사려고 한 잘못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범행의 죄질은 가벼이 넘길 수준이 아니"라며 "다만 미성년자인 피고인들이 다른 성인 수형자들 사이에서 생활하기보다 사회에서 반성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줄 필요가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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