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폐지를 수집하던 70대 노인이 주민들의 민원으로 리어카 등이 강제집행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차량 88대를 못으로 긁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임윤한 판사)는 2일(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전 4~ 5시 1시간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한 교회 앞길에 주차된 88대의 차량 문짝을 콘크리트 못으로 긁어 흠집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네 폐지를 수집하며 주차공간에 리어카와 고물을 두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민원이 접수되자 주민센터는 리어카와 고물을 강제집행 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소유 차량에 범행을 해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면서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2017년부터 치매 증세가 악화된 정신질환과 주민 민원으로 고물들이 치워지자 충동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을 매각해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