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는 3알(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기소된 A(51·남)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밤 11시 43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B(5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두개골이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이후 2개월 만인 지난 1월 숨졌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심야에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했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넜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