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도박판에서 돈을 잃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30일(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6시경 인천시 서구 한 주차장에서 B씨(54)를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나는 B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범행 당일 돈을 잃자 화가 나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도박장에서 도박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10%의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꽁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며 "피해자가 도망 갔음에도 뒤쫓아가 수차례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