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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2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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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중년 남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30(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11월 실제 살지 않던 울산시 중구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 울산 한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 당첨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울산 거주자에게 1순위로 분양하는 해당 아파트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브로커와 짜고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그해 같은 브로커를 통해 부산시 남구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 부산 한 아파트의 1순위 분양권 청약에 당첨된 혐의다.

이 판사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당첨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해쳐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혔다""선의의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B씨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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