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절도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50대 남자가 경찰관의 휴대폰과 순찰차 열쇠를 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이상욱 판사)는 29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의)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전 11시40분경 인천의 한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과 순찰차 열쇠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오전 10시40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휴대폰 2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이였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2014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1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1월30일 출소했다.
이후 출소 두달 여만인 3월17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인천 일대 모텔 등을 돌며 총 10차례에 걸쳐 75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으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