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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수기도 한다며 신도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 목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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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안수기도를 한다며 신도를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표극창 부장판사)27(폭행치사)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교회 A(60·)목사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

A 목사는 지난해 1217일 오후 321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하던 중 B(77·)씨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목사는 질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체중을 실어 두 손으로 B씨의 가슴을 압박하는 동작 등을 1시간 40분가량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이 짓눌린 B씨가 "아프다"고 비명을 질렀으나 A 목사는 안수기도를 중단하지 않았고, B씨는 기절한 뒤 경부압박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숨졌다.

A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안수기도 중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른 것은 맞다"면서도 "체중을 이용해 압박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 위법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장 센 악령이 있고 그 집을 파쇄해야 한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렀다""피해자가 기절했는데도 '입신해 편안한 상태로 들어갔다'면서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안수기도는 통상 일반적인 방식과 정도에서 벗어났다""피해자 신체에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를 숨지게 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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