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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복 운전한 러시아인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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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인천=박용근 기자] 외국인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다는 이유로 승합차로 승용차를 밀어붙이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러시아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석준협 판사)24(특수협박 및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28일 오후 630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트라제 승합차로 B(34)씨가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를 밀어붙이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을 몰고 진로 변경을 하려다가 B씨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차량을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B씨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석 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협박했고 피해 차량의 동승자가 상해를 입기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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