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70대 노모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판사)는 1일(존속살해)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평결한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간병이 필요한 고령의 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자신과 노모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배심원 9명은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모두 A씨의 살인의 고의성 부인 및 촉탁 혹은 승낙살인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1시54분경 경기도 부천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어머니 B(74)씨의 얼굴을 덮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연기를 흡입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옆방에서 자고 있던 매형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치핵 절제술을 받은 뒤, 배변장애로 배변 주머니를 교체해주는 등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어머니의 자살을 방조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어머니의 부탁을 받아 살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