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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소프트, 몸캠피씽과 피싱 동영상 유포 협박 대처 및 대응 방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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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뉴스 윤호영 기자] 기술의 진보는 모든 분야에 엄청난 편리함을 가져다 줬다.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변하는 교통상황을 반영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내비게이션으로 가장 빠른 길을 안내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은행의 모든 업무를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렇게 진보된 기술이 범죄에 이용돼 우리 사회에 피해를 입히고 있기도 하다. 바로 정보통신을 이용한 범죄이다. 현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범죄는 그 종류만 해도 수 가지에 달한다.


작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사기가 82,7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이버 금융범죄가 3786건, 사이버 저작권침해가 3,128건, 기타 1,328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피해건수가 집계된 인터넷 사기의 경우 주로 중국의 피싱 관련 범죄조직으로, 다양한 수법과 패턴을 통해 수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중에서도 ‘몸캠피싱’의 경우에는 금전피해뿐 아니라 실제 대인관계에까지 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카톡사기, 영상통화사기, 영섹사기 등으로 불리는 몸캠피싱은 대게 남성이 표적인 범죄로 음란 화상채팅 후 녹화된 알몸이 지인,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것이다. 물론 여성이 피팅모델 알바 제의 등에 넘어가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으나, 비교적 건수가 적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남성으로, 모르는 사람과의 음란채팅 후 협박을 받는 케이스다.


몸캠피싱의 최대 문제는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혹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몸캠 영상이 강제로 유포된다는 점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것도 문제지만 내일 당장 얼굴을 봐야 하는 학교 친구나 선후배, 직장 동료 등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다면 대인관계,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만약 협박범들에게 몸캠사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면, 바로 경찰에 연락하고 보안 IT 회사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단순히 협박범의 요구에 응한다 하더라도 그 영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지속적으로 더 큰 금품갈취로 이어질 수 있어 조속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보안 IT회사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면, 협박범들이 지인들의 연락처로 동영상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유포대상을 강제로 변경하거나 유포 매개체를 모두 차단하여 사건 초기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다. 이에 협박범들에게 연락을 받았다면 그 즉시 해결을 위해 보안회사를 찾아야 한다.


보안 IT회사 퍼블소프트에서는 영섹협박, 핸드폰 해킹, 주소록 해킹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 및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체만의 EndPoint기술로 동영상 유포를 차단하고 있으며, P2P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진 동영상을 모두 확보해 제거한다.


24시간 대응이 가능해 실시간 모니터링, 문의 접수 등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협박범들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영상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순간 바로 문의 후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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